저조한 출산율, 돈 보다는 현실적인 제도정비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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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저조한 출산율, 돈 보다는 현실적인 제도정비가 절실
  • 입력 : 2021. 03.07(일) 16:53
  • 박상지 기자

통계청의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세계 198개국 중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보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출생아는 25만명 밑으로, 내년에는 20만명 초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이나 대재난을 제외하면 어느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아주 특별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4항이 '여성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만큼 모성보호 관련 법과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정비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단순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근 데이터텔링팀이 지난달 23~24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4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양육 지원정책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절실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무엇인가'는 질문에 응답자 중 46%가 '육아휴직 제도 확대'를 꼽았다. 이어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확대'(36%), '경력단절여성 사회복귀 지원'(3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0%)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파격적인 금전 지원'과 '출산 장려금 인상'은 각각 21%, 23%로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했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느냐의 질문엔 5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양육수당 역시 58%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일과 출산, 양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보육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함께 수반되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모성보호법 강화와 함께 정부는 사업장의 법 제도 준수를 위해 2019년부터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방식을 도입했지만 이 역시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2018년 고용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 57.3%가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스마트 근로감독으로 육아휴직 위반 사업체를 적발한 비율은 0.57%에 그쳤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 점검 제도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율적인 모성보호 근로감독 실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코로나19사태로 보육시설과 학교의 휴원·휴교가 잇따르는 상황을 반영해 유급 가족돌봄휴가제를 전면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