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3월 국회서 'LH 투기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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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3월 국회서 'LH 투기방지법' 만든다
민주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 처벌 강화" ||국민의힘 "공공개발 비리 근절 입법 추진"||민변, 내부정보로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입법 청원
  • 입력 : 2021. 03.08(월) 16:00
  •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 투기방지'와 공공개발 중대 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아프도록 잘 안다.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포함한 가명·차명 계좌는 강제 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자 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지난 5일 위반행위로 얻은 투기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장경태 의원도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하는 법을 발의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 가능하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는 금융범죄처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도 엄중한 처벌과 함께 환수가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LH 사태 재발방지 특별법 등 개별법에 대한 접근에 앞서 기본법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개발은 이번 사태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부패방지법 개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고위직뿐 아니라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가 신규사업을 하면 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해 적발 시 강력 처벌하며, LH에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고 밝혔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설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