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와 가족들이 투명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요양시설에 대한 비접촉 면회 허용과 제한적 접촉 면회(임종을 앞둔 입소자 등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음성 판정과 개인 보호구 착용)가 실시됐다. 나건호 기자 |
나건호 기자 gunho.na@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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