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 진도 가사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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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국민권익위, 뱃길 끊길 위기 진도 가사도 현장조사
주민에 "여객선 운항 중단되선 안 돼…적극행정 공감" ||감사원 '예산 불법전용' 보조금 환수 결정 번복 안 해||
  • 입력 : 2021. 03.21(일) 15:19
  • 진도=백재현 기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지난 19일 진도 가사도를 찾은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상임위원 등 조사단 4명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진도군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강재영 상임위원 등 조사단 4명이 지난 19일 진도군 가사도를 방문, 현장조사를 했다.

국민권익위의 가사도 방문은 진도군의 '예산 불법전용'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결정으로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인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다.

주민들을 만난 국민권익위 현장조사단은 "진도군의 적극행정은 반드시 인정되어져야 하고 주민들의 뱃길은 중단되선 안된다"면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사도 주민들은 2015년 3월 쉬미항~가사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사가 적자를 이유로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자 대파와 톳 등을 출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소형 선박으로 운송하다가 배가 좌초되기도 했다.

생필품 구입과 어린이, 노약자 응급환자 이송에도 3년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진도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급수선 건조 명목의 도서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여객선을 건조해 2018년 12월부터 쉬미항~가사도 항로에 투입했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중앙부처의 불허에도 여객선을 건조한 것은 예산의 불법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진도군이 급수선 예산 사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환수 결정으로 진도군은 보조금 27억원에 더해 300%에 달하는 제재부담금까지 모두 108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다.

이로 인해 여객선이 또 다시 끊길 위기인 가사도 주민 140여명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당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여객선 건조는 주민들의 생계유지와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던 점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와 협의 없이 항로가 중복된다고 판단한 점 △현재 급수선을 건조해 운항하고 있는 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무효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선박 건조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보조금 환수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서 가사도 주민들은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다시 제기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에 '가사도 다목적선박 보조금 환수 조치 취소·중단을 국토교통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와 가사도 주민 209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사도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조사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을 만나 적극행정을 통한 민원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