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5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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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25일부터 시작
선거 당일 제외 내달 6일까지||인쇄물·시설물, 연설·대담 활용||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가능
  • 입력 : 2021. 03.24(수) 16:38
  • 오선우 기자

4·7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지역구 후보자와 유권자는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3월25일부터 4월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는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줄 것"이라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