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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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4월 부터 설치 시행
  • 입력 : 2021. 03.24(수) 18:07
  • 조진용 기자
고흥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508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차단하는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노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다. 설치 희망 농가는 3월 말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4월 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의 효과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해 24농가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