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달 9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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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내달 9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입력 : 2021. 03.29(월) 15:33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29일부터 4월9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은 4월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3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다.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화순군은 지역화폐(화순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