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백종순> 드론산업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등가로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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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백종순> 드론산업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등가로 발전시키자
백종순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
  • 입력 : 2021. 04.19(월) 13:05
  • 편집에디터
백종순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대가 지난 2월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 북구가 신청하였고 이번에 선정된 것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실시가 되었으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지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절차가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카고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4차산업의 핵심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드론에 의한 악의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동시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

1990년대 중반에 군사용 정찰 임무를 시작으로 널리 알려진 드론은 2000년 이후부터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경량화, 저비용으로 민간 부문에서 영화와 방송 촬영, 재난과 재해, 구호, 농약살포 등 산업용과 농업용 및 레저용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연 드론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문제는 드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드론을 이용한 불법적 사생활 침해는 물론 폭탄 테러와 같은 위협 사례들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1월 미국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을 통해 드론의 공격력과 가공할 만한 정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전 세계가 놀랐다. 2019년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 10여 대의 드론이 원유 생산 및 정제 시설을 공격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생산 능력의 약 50%가 감소 되었다고 한다. 2019년 1월 영국 히로스 공항, 2월에는 UAE 두바이 공항, 그리고 3월에는 독일 프랑크프르트 공항에서도 드론 때문에 비행기 운항이 중지되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미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북한 무인기가 서울과 서해 5도 상공을 비롯하여 사드가 배치된 성주까지 사진 촬영을 하고 복귀 도중에 추락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문제는 미군이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에 사용한 군사용도 있지만 대부분 상용제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용제품은 값이 싸고 소형화 되어있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악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들 제품들은 소형에다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발견하거나 확인하기가 쉽지않다. 또한 유인전투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상대의 피해를 극대화 할 수 있어 그야말로 가성비가 좋다. 테러분자들은 가성비가 좋은 드론을 이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이나 관공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경기장, 대규모공연장, 행사장, 백화점, 종합터미널 등에 테러를 감행하여 대량피해를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드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드론에 대비한 안티드론(Anti-dron)시스템도 동시에 발전시키거나 도입하여 조속하게 대비를 해야한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센서에 의한 탐지 및 식별 기술과 물리력에 따른 비행 차단기술로 크게 구분된다. 국내외적으로 드론 시장과 더불어 안티드론 기술 시장도 급격하게 커지는 추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마켓앤마켓은 안티드론 시장이 2020년 6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24억달러로 연평균 32.2%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초소형화 되고 기술적으로 진보한 드론을 활용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안티드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기술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체계를 전혀 갖추고 있지 않는 우리지역내의 국가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수준별로 조기에 구축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서둘러야한다. 관련법의 정비로부터 시설별 대비에 대한 정부지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불법드론을 차단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의해 드론에 대한 규제와 통제만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다. 자치단체장이 주도가 되어 드론산업협의체외에 「안티드론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역내 위험시설을 식별하고 행정관서의 행정지원과 시설장에 의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서둘러 구비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