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경찰서 전경 |
완도경찰서는 회사 경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업자를 고의로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는 A(6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5분께 완도군 노화면 한 사무실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 경영하고 있는 B(59)씨를 경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를 운영하며 수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법적 공방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경찰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 A씨가 의도를 가지고 B씨를 차로 들이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완도=최경철 기자 kyungchul.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