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사업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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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저소득층 긴급 복지지원 사업 6월말까지 연장
  • 입력 : 2021. 04.12(월) 16:15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민생안정을 위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긴급 복지지원 기준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실직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지원한다.

재산은 기존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은 65%에서 150%까지 확대됐다.

또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능했으나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가구 기준 126만6000원, 의료비 1인 3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