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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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4.12(월) 14:14
  • 편집에디터

[문] 1980년생인 A씨는 2년정도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하게 되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갔다가 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이 실업크레딧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신청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답]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실업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납부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 줌으로써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실업크레딧의 지원대상은 1)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직자로 2)국민연금을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즉,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연금보험료 지원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보험료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업크레딧 연금보험료 산정은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정소득이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20만원이었다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인정소득은 이 금액의 50%인 60만원이다. 만약에 실직 전 급여가 180만원이었다면 인정소득은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직 전 급여의 50%인 9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70만원에 대한 월보험료는 6만3000원이며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이 금액의 25%인 1만5750원만 내면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된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국민연금 가입신청은 별개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가입기간은 추가 산입이 가능하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를 구직급여종료일 내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실업크레딧 신청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