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 제공 |
오는 17일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보행자 무단횡단이 잦은 지점에 '과속 및 신호위반' 집중단속 홍보 플래카드를 걸었다. 또 무인단속장비를 주·야간으로 설치해 단속, 보행자 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기초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제한 속도를 잘 지키면서 안전한 운행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 속도를 낮춰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반 도로의 제한 속도를 50㎞/h 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조정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