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A(55)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A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 사실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가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일가족 3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최근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지 않고 화물차를 세웠다면, 피해 일가족의 모습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