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만난 B씨 등 24명에게 공사대금 8억 9797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44회에 걸쳐 9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에 해당하고,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A씨가 다른 공사장에서 손해를 끼친 사례가 더 있는지 등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