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나주시 SRF 사업 신고 후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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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法, "나주시 SRF 사업 신고 후 거부는 부당"
‘사업개시’ 난방공사 승소 판결||“신고 거부 행정 절차서 문제”
  • 입력 : 2021. 04.15(목) 16:55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기간 행정처분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는 근거법령상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으며 피고가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며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 개시 신고를 했으나 나주시가 이를 반려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4년 난방공사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과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했다며 개선을 요구, 지난 2017년 11월 난방공사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와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반려한 바 있다.

법원은 나주시가 난방공사의 SRF열병합발전시설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나주시는 SRF 파쇄 사용계획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 없을 시 사업 개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적법한 요인 없이 사업 개시 수리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로 지난 3년 넘게 멈춰있던 SRF 열병합발전소가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나주시의 항소 여부와 여전한 주민들의 반대 등 정확한 가동 시기는 아직 점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난방용 온수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준공한 SRF열병합발전소는 시험가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광주권 생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과 대기 환경 오염 물질 발생을 이유로 멈춰 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