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제공 |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24만156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의견제출 대상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유사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과 맞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과 장흥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31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광재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사전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는 꼭 거쳐야할 필수 과정이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보장으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