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반려견 때려 죽인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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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음주 상태로 반려견 때려 죽인 60대 벌금형
  • 입력 : 2021. 04.20(화) 14:56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음주 상태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8일 오후 11시20분께 광주 지역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의 범행은 이웃의 신고로 들통났으며,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