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행세해 수십억 가로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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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투자전문가 행세해 수십억 가로챈 50대 실형
  • 입력 : 2021. 04.20(화) 14:56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49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오랜 기간 도피하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24일부터 2011년 12월19일까지 3년간 투자자 18명에게 자신을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고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49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고구마를 납품받은 뒤 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주식·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투자하면 연 27%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2012년 초 광주지역을 떠나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