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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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말까지 신청·접수
  • 입력 : 2021. 04.20(화) 15:58
  • 진도=백재현 기자

진도군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오는 5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의 자격은 농지 경작면적 0.5㏊ 이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을 충족하는 농가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지난해 2358농가에 28억원이 지급됐다.

면적직불금은 신청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1㏊당 100만~25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지난해 2969농가에게 132억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000㎡(300평) 미만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서류 임차기간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jh.bae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