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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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개월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2억6천여만원 감면 예상
  • 입력 : 2021. 04.20(화) 15:57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전 2억1400만원, 하수도 1406전 5000만원으로 총 2억64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에도 전 수용가(1만5566전)를 대상으로 5억2000만원의 상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