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 화순군 제공 |
20일 화순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5~6월 부과(고지)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상수도 2541전 2억1400만원, 하수도 1406전 5000만원으로 총 2억64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조치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에도 전 수용가(1만5566전)를 대상으로 5억2000만원의 상화순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