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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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 높여야
신속한 심의ㆍ 보상 필요
  • 입력 : 2021. 04.22(목) 16:46
  • 편집에디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해 심의를 거쳐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고액 진료비 부담 등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급성 파종성 뇌 척수염이 의심되는 40대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렸다. 그는 "일주일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400만원씩 나오지만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이 소요돼 서민이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와 별도로 치료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 제도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를 보면 보건소를 거쳐 시·도 지자체에서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중증 이상 반응 신청건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다. 현행 보상체계로는 정부의 최종 판단을 받기까지 치료비와 간병비, 근로소득 상실 등 각종 부담을 개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22일 현재 1차 백신접종자는 190만3767명으로 전 국민의 3.67%에 불과해 앞으로 심의 보상 사례는 크게 늘 수 있다. 이날까지 접종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 누적 건수는 1만 2712건으로 이중 심의·보상 대상은 약 3%를 차지한다. 정부는 접종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는 논리를 펴지만, 개개인의 국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을 하고 있다. 가뜩이나 희귀 혈전 유발 등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접종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부담까지 지우게 한다면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정부는 미완의 과제인 백신 수급 대책 마련과 함께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업무 체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