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 재산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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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시도 가상화폐 압류로 체납 재산세 징수
재산 은닉 등 적극 대응
  • 입력 : 2021. 04.27(화) 16:35
  • 편집에디터

광주시가 가상화폐 압류 절차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세금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와 대전 유성구, 충남 보령시 등에서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자산 현황을 조사해 압류·추심 등 특별 징수키로 했다.

시는 지난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144명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광주시의 이번 가상화폐 압류를 통한 지방세 징수는 활성화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발맞춘 세정 행정이다. 가상화폐 압류 방식을 활용한 체납 세금 징수는 서울시와 대전 유성구, 충남 보령 등에서 상당액의 세금을 받아낼 만큼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고액 세금 체납자 676명의 가상 통화를 압류했고, 이 중 118명이 체납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지자체의 가상 통화 압류와 관련해 상당수 체납자들은 세금을 낼터니 가상통화 매각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 재원인 만큼 성실 납세가 이뤄져야 재정 운영이 원활하다. 그러나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최근 열풍인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꽤 있다. 서울시 사례에서 보듯 10억원의 세금을 낼 돈이 없다던 병원장은 가상화폐에 125억원을 투자한 것이 발견돼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은닉 목적으로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는 체납자들은 건전한 재정 운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부정하는 이들에게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반드시 체납된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광주·전남의 지자체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