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방역기간 휴가내고 골프친 경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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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방역기간 휴가내고 골프친 경찰들
나주경찰서장 등 경관 4명 물의
  • 입력 : 2021. 05.02(일) 16:32
  • 편집에디터

나주경찰서장과 간부급 경찰관 3명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복무 지침을 어기고 평일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낮 영암군 한 골프장에서 나주경찰서장과 나주경찰서 간부 3명 등 경찰 4명이 연가를 내고 골프를 쳤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지난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주간 시행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다. 전남경찰청도 소속 직원들에게 이 기간 업무나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음주·회식을 금지하고, 다른 부서원들과의 모임은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이들의 행동은 설혹 연가를 냈을지라도 공직기강을 준수해야 하는 비상상황에서 부적절했다. 더욱이 오는 7월이면 지역민의 안전·복지·생명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 자치경찰의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여전히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관련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설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회식·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도 확대 등은 불투명한 경로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져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런데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비롯해 경찰 고위 간부들이 정부 지침에 반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로감 속에서도 묵묵히 사회적 거리 등을 실천하는 업소와 시민에게는 너무 큰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

2년이상 모든 일상을 앗아가버린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선 전국민이 한마음으로 방역 당국의 행동 지침을 준수하고, 계도해야할 공직자가 이를 어긴다면 누구에게 감히 규정을 지키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공직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공직 자세를 확고히 인식하고 현재의 위중한 코로나 비상상황에 맞게 솔선수범해야 한다. 이들의 복무 관리를 책임지는 전남경찰청장의 사과와 함께 엄중한 감찰로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