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대통령실
文, 모욕죄 고소 취하…靑 "감내 필요하단 지적 수용"
文대통령 등 비난 전단 배포 30대, 모욕죄 등으로 檢송치||靑 "모욕적 표현 감내하다는 것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 입력 : 2021. 05.04(화) 17:32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난 전단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근처에서 배포한 혐의(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배포한 전단에는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아버지를 거론하며 일제강점기 당시 특정 직무를 맡았다는 식으로 친일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단 한쪽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도 있었다.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인을 밝히지 않았지만, 모욕죄가 범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비난 전단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라며 내부적으로 고소 강행 기류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3일 정의당에 이어 이날 참여연대에서도 모욕죄 고소를 취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동안 모욕죄 관련 처벌 의지를 유지해온 배경과 관련해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다"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난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 관계 등 국가 미래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고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이후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시다시피 2019년 보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북한의 개라고 조롱한, 도를 넘어서는 보도였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이 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감내하시겠다는 뜻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유사한 사건 발생시 고소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관계자는 박 대변인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대목과 관련,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또 다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왔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논의를 했다"면서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그걸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를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이어 "최근에 (고소 취하 결정이)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외 문 대통령이 고소를 제기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