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목포경찰은 6일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 동승자들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 치사)로 A(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10분께 목포시 용해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함께 탄 동갑내기 친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직후 지인 소유의 차량을 빌려 몰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해 신변 처리 할 방침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