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주택자·투기자 승진 제한하고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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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다주택자·투기자 승진 제한하고 직권면직
혁신안 발표…“강력한 내부 쇄신”||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개발 후보지 정보 통제·유출 방지||외부 준법감시위 통해 상시 검증
  • 입력 : 2021. 05.27(목) 14:22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열린 제2회 LH혁신위원회에서 김준기 혁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임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안을 내놓고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한다.

LH는 앞으로 임직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입찰·심사 관련 내부 직원 배제,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 및 직권면직 등 공직기강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LH는 27일 제2회 LH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LH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 강력한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 임직원 내부통제 강화

LH는 오는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발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발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의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 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공직기강 확립 주력

LH는 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 및 직권면직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한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크게 강화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했다.

LH혁신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LH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점검한다.

김준기 LH혁신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 부동산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