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주택도색' 인권위 권고 수용, 피해 회복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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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석 장성군수 "'주택도색' 인권위 권고 수용, 피해 회복 최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한 행위
  • 입력 : 2021. 06.09(수) 15:23
  • 장성=유봉현 기자
장성군청 정문. 장성군 제공
유두석 장성군수가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군청 직원에 대해 사과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유두석 군수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옐로우시티(Yellow city) 도시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청 직원이 국가위원회에 민원(진정)을 제기해 내려진 권고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군정 책임자로서 오늘과 같은 사안이 공론화된 점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군정 추진 시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활기찬 직장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군수가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전 장성군청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께 상사인 팀장 등이 "신축 중인 본인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팀장이 또 다른 가족에게도 논란색 도색을 강요해 하위급 계약직 직원으로서 이중 부담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결국 장성군의 요청에 따라 갈색이던 지붕을 노란색으로 바꿨다.

인권위는 "A씨는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