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보훈수당, 기수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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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회
조옥현 전남도의원 "보훈수당, 기수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개선
  • 입력 : 2021. 06.16(수) 16:38
  • 오선우 기자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
전남도의회 조옥현(더불어민주당·목포2) 의원은 16일 전남도의회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옥현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지자체의 보훈수당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돼 이를 지급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지자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는 상대적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더라도 생계급여 등이 감소되는 등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한 명예로움이 차별받게 된다"면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단 한 분도 명예로운 삶에 차별이 없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 및 22개 시·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보훈수당, 참전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그 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은 지자체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을 공제 없이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