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백신 접종자 실외 '노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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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부터 백신 접종자 실외 '노 마스크'
정부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 입력 : 2021. 06.20(일) 17:46
  • 김진영 기자
정부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간소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이 크게 완화됐다.

1단계에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 8명, 3단계에서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대유행으로 외출이 자제되는 4단계에선 오후 6시 전까지 4명, 이후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광주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가 15명 미만이면 1단계, 15명 이상이면 2단계, 29명 이상이면 3단계, 58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전남은 1단계 19명 미만, 2단계 19명 이상, 3단계 37명 이상, 4단계 75명 이상이다.

사적 모임은 직장 회식과 돌잔치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하다.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도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2단계 조치도 지자체별로 자율적 해지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백신 1차 접종자가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백신 접종 완료자는 실외시설뿐만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지도록 한다.

아울러 백신 1차 접종자 및 완료자는 7월부터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밀집도가 크게 낮은 공간에서는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것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