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올 혼인신고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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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올 혼인신고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 입력 : 2021. 06.21(월) 15:23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올해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의 재작년 결혼 건수는 73건이다. 그 중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는 53명, 49세 이하 결혼은 52명이다. 2019년 결혼 현황 수치를 근거로 산출해 26쌍에게 지원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같이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