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석윤> 농촌 국제결혼 지원책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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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석윤> 농촌 국제결혼 지원책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교수
  • 입력 : 2021. 06.24(목) 13:29
  • 편집에디터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최근 한 지자체가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유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했다.

지난 4월, SNS를 통해 비춰진 국제결혼 관련 홍보물은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단체로 보내져 성차별과 인종차별 및 세금 낭비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물론 그 홍보물의 취지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혼인 연령을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논란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세금으로 운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 행정사에 요청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를 관리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가 도출된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해 필자는 무턱대고 폐지 할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적 요소는 개선하고 일회성 사업이 우리농촌에 장기적으로 지역민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23곳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바 만33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남성 농업인을 '농촌총각'으로 정의하고 군수가 농촌총각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은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로 대개 1인당 결혼 비용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여기서도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제한하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할 성차별 문제다.

필자는 농촌지역 남성에 한정해 결혼을 지원하는 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폐지하되, 지자체의 고민이 인구 문제와 지역사회 역동성 등에 있다면 성과 국가에 차별을 두지 않는 지자체 주도의 미팅사업, 그리고 지원책도 결혼에 한정해 지원하지 않고 정착지원금, 출산축하금, 자가주택지원금 등으로 새롭게 정책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실제 우리 농촌에서는 코로나19 가 늦깎이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꿈까지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분명 국제결혼이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라고 되어있고 여자라고 한정짓는 것에 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우리 농촌에 청년들이 정착과 결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인원에 대한 지소적인 정착지원책이 필요하다.



앞서 필자가 피력한 바와 같이 농어업인 복지와 우리농촌의 인구 증가를 위한 예산 지원을 놓고 불필요한 논란은 이기회에 없애고 유입책 등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의 정비와 함께 우리모두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