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나주SRF 연료 적합성 선제적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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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부, 나주SRF 연료 적합성 선제적 대응을
주민· 지자체 제기 민원 해결 필요
  • 입력 : 2021. 06.23(수) 17:08
  • 편집에디터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갈등은 이 '열병합발전소'에 투입되는 연료의 품질 적합성을 놓고 나주시를 포함한 주민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나주시와 SRF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나주시와 장성군이 난방공사가 임시로 운영하는 장성 복합물류센터 내 'SRF 야적장'에 대한 합동 불시 점검 이후 발전소 투입 연료의 품질 적합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현장을 점검한 나주시 관계자는 "야적장에 층층이 쌓인 SRF더미에서 심한 악취가 풍기고, 더미 아래에서 흘러나온 시커먼 침출수가 빗물과 섞여 배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와 공대위측은 이를 토대로 법으로 규정한 'SRF 연료의 수분함량 25% 이내 유지' 등에 대한 정기 검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자원 재활용법(25조5항)에서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에 대해 '분기(3개월 단위)' 별로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품질 적합성 검사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병합발전소 운영 주체와 환경공단폐자원에너지센터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난방공사측은 시설 운영을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시설인만큼 8월께 예정된 발전시설 정기(변경)검사 때 품질 확인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는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법 해석상 확대 유추 해석 금지에 따라 '(연료)사용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관 중인 제품 또한 (정기)품질 확인 검사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공사와 센터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나주시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연료가 발전소 시험가동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사용되고 있어서다. 3년정도 적재된 연료가 객관적인 품질 검증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주민이 제기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갈등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