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오류·점수누락… 10개 기관 등급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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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오류·점수누락… 10개 기관 등급 조정
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 공운위 열어 수정 의결||사회적지표 항목 기관별 배점 적용 않고 일괄 적용||코로나19 영향 보정점수 반영하지 않고 입력 누락||7개 기관 종합등급 한 등급씩 하향…3개 기관 상향
  • 입력 : 2021. 06.25(금) 18:08
  • 뉴시스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형선(왼쪽) 평가분석과장,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에 오류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22개 기관의 세부 항목 등급이 조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지 일주일 만에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가 이뤄진 셈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고,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오류가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 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됐다.

현행 평가편람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한다.

그러나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 기준배점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은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필요했다.

또 평가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 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한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원점수를 반영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로 인해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준정기관관 중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등 5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강소형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과학창의재단(C→D), 한국보육진흥원(E→D) 등도 등급이 달라졌다.

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었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 증가했다.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

특히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등급도 수정됐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도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

기재부는 현행 경영평가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하면서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안도걸 차관은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도 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과 2018년도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기관 사후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수정한 사례가 각 1건씩 있었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