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9-3> 경찰 사무 3개로 분리… 일부 인사권 시·도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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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39-3> 경찰 사무 3개로 분리… 일부 인사권 시·도지사에
자치경찰 시대 뭐가 달라지나 ||국가·수사·자치경찰 사무 세분화 ||조직은 그대로 지휘체계만 달라 ||자치경찰위원회, 자치사무 지휘 ||경정이하 일부인사 시·도 경찰위 ||자치경찰 사무 관련 예산도 시도
  • 입력 : 2021. 07.04(일) 17:12
  • 홍성장 기자
그래픽=뉴시스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만의 역사적인 변화다. 자치경찰은 권력기관 개편에 따른 경찰 조직 변화에 따른 결과물이다. 권력 분산을 위해 경찰 사무가 '국가·수사·자치' 세 계통으로 분리하면서 경찰도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나뉘게 된 것이다. 조직이 온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경찰사무만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수사사무로 분리해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사무만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의미다.

●조직은 일원화…사무는 국가·수사·자치로 세분화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국가의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 전국적 규모이거나 통일적인 처리를 해야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수사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 지역별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을 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수사한다.

자치경찰 시행으로 치안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국가·자치·수사 경찰 사무를 따질 것 없이 112에 범죄 등을 신고하면 경찰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기능(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인사권 일부 시·도지사에 위임

경찰조직이 나뉜 것은 아니지만, 경찰 인사는 조금 바뀌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청장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시·도경찰위원회에 위임했다.

우선 시·도경찰청장 인사다.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28조를 보면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진 인사를 통해 각 시·도경찰청장 대상자에 대한 윤곽은 나오게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총경 인사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지만, 경정 부터는 직급과 경찰 사무에 따라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을 나눠 갖게 된다.

경무관, 총경 등에 대한 인사권은 경찰청장의 추천 등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고, 경정 승진도 기존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사무에서 경정 전보 및 경감 이하 임용권(승진, 전보, 파견 등)은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으로 변경됐다. 승진의 경우 경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시자로, 경사 이하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 재위임된다. 이렇게 인사권이 세분화 되면서 전반적인 경찰 인사는 과거에 비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직접 지휘하거나 통솔할 수는 없다. 경찰법에는 '시도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시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자치경찰 관련 예산 시·도 몫

자치경찰 관련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한다. 시·도지사는또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에게 조례 예산 범위 내 재정적 지원 가능하다.

그렇다고 온전히 시도의 몫 만은 아니다. 경찰법에 따라 국가는 시·도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시행 초기인 올해는 온전히 자치경찰 관련 예산은 사실상 국가의 몫이다. 현재 광주시나 전남도의 올해 예산에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자치경찰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사무가 지자체로 넘어간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예산 역시 이미 경찰 예산으로 수립돼 있는 상태다.

과도기 성격으로 경찰 조직이 아니라 경찰 사무만 이관된 탓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도 국가직 공무원이다. '자치경찰관'이란 신분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다. 국가 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자치경찰제를 '일원화' 모델'이라고 하는 이유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다.

●교통 등 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교통 등의 행정절차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학교 앞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 제대대로라면 민원실에서 접수해 경찰서에 보고하면 다시 지방경찰청 심사, 경찰청 소관부서 심사, 경찰청 예산부서 심사, 기획재정부 심사, 국회 심의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쳤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대폭 줄어든다. 경찰서 보고→시·도경찰청 심사→시·도 심의 3단계로 축소되는 것이다.

교통 관련 업무처리도 빨라진다. 자치경찰 시행 전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경우 교통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했다. 시민은 '2중'으로 일을 봐야 했던 셈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이 과정이 통합된다. 운전면허 반납과 지원비 수령을 경찰에서 모두 할 수 있다.

●자치경찰 담당 사무국 신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도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주요 임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도울 사무국도 신설됐는데, 광주시의 경우 1국 2과 6팀 28명 규모다. 행정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자치경찰행정과와 경찰 공무원이 주가되는 자치경찰정책과다. 전남도의 경우에는 1국 2과 5팀의 총 25명 규모의 사무국이 새로 생겼다. 과는 광주시와 조금 다르게 행정 중심의 자치경찰총괄과와 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정책과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