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전두환 항소심 재판, 공정·신속히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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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전두환 항소심 재판, 공정·신속히 진행하라"
  • 입력 : 2021. 07.05(월) 18:22
  • 김해나 기자
오월 단체가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대해 공정·신속한 재판을 요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재판 출석을 포기한 피고인 전두환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밟지 않고 전씨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아무런 불이익·제재 없이 전씨 측이 원하는 방식·내용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첫 재판의 변론 시간은 전씨 변호인(1시간32분)과 검사(7분) 간 차이가 있다"며 "전씨 법률 대리인은 1심에서 확정된 사안을 반복·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앞서 기일(5월24일)에 전씨에게 적법한 기일 공지와 함께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공판의 기본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과 일반 국민의 재판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