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군민안전공제 2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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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군민안전공제 2배 상향
군 3개 항목 추가 상향
  • 입력 : 2021. 07.05(월) 15:24
  • 곡성=박철규 기자
곡성군청.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지난 1일 부터 기존 계약된 군민안전공제보험 가입금액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고 5일 밝혔다.

군민안전 공제보험에 따라 곡성군민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강도 상해, 농기계 사고 등으로 후유장애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곡성 지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발생일 당시에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다.

전남도 방침에 따르면 자연재해 상해사망 외 10건만이 안전공제보험 상향 항목에 해당된다. 하지만 군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범죄상해, 가스상해위험사망과 후유장해까지 3개 항목으 추가로 상향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청구서와 사고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공제회에서는 제출한 서류와 가입한 담보 내역을 심사해 최종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 곡성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6명이 각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바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공제보험 가입금액 상향이 재해 발생 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