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건축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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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광주지역건축안전센터
  • 입력 : 2021. 07.08(목) 17:00
  • 이기수 기자
이기수 사진
법(法)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고 묻는다면 우문이다.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와 불공정을 합리와 공정으로 만들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것이 법정신이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건물의 안전 평가를 의무화한 건축관리법이 개정됐다.이후 건축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건축물 안전 관리 강화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을 의무화한 건축법이 개정돼 2017년 4월부터 시행됐다. 지자체별로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상주 근무토록 해 지역내 건축물 및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수요 조사를 했고 광주광역시도 2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때 서울시와 자치구는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올 7월초까지 이 센터를 운영중인 지자체는 전국에서 43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아직 한 곳도 없다. 광주시가 2019년 말 정부로부터 센터에서 일할 2명의 인원(티오)을 배정받고도 센터 설립이 늦어진 이유는 뭘까? 센터의 필수 인력인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의 채용이 쉽지 않아서라고 해당 부서 관계자는 답했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전문직종간 연봉차가 커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는 설명. 여기서 법과 현실간 역전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법이 앞섰는데 현실이 되레 뒤처져서다.

 하여 지난달 9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연결지어 생각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센터를 운영중인 서울 송파구의 경우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 철거 공사장 1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그렇다. 학동 대형 사고 이후 이용섭 광주시장은 간부회의에서"지역 건축안전센터를 조속히 설치하는 등 안전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버스 떠난 뒤 손을 든 격이라는 생각이 든다. 광주는 전역이 아파트 신축 공사판이나 진배 없어 건축 안전에 대한 행정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런 광주 현실을 고려했다면 센터 설립은 행정의 우선 순위에 뒀어야 마땅하다. 시민이 이용할 안전한 건축물이 지어지고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강화만큼 중요한 지자체 일도 없을 테니까 말이다.

만약 광주지역 활동 전문가들이 높은 연봉을 요구해서 불발됐다면 서울 지역에서라도 초빙하면 됐을 일이고, 서울 지자체들이 연봉을 조정해 채용했다면 광주시도 벤치마킹했으면 센터는 진즉 설립될 수 있었을 것이다. 광주시는 '광역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는 관련법에 경도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나서지 않았나싶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

 

이기수 기자 kisoo.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