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 총력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자치구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 총력
해체공사장 법령 개선안 국토부 건의 ||재발 방지 매뉴얼·행정 시스템 강화
  • 입력 : 2021. 07.11(일) 11:01
  • 도선인 기자
김석순 광주 동부소방서 119재난대응단장(왼쪽부터), 김학남 광주 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5일 동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동구는 관련 법령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주민이 안전한 동구'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달 21일 광주시를 통해 11건의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개선안에는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 도입 및 자격 등록 기준 강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강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선(先) 감리 승인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점화되고 있는 건설 현장의 오래된 관행과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총회 결의방식 개선 △용역업체 계약방식 개선 △조합 분양권 부조리 사전차단 방안 제시 △市 정비사업관리시스템 환경 개선 등 제도개선 사항을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합 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계약 초기부터 외부 전문가 참여로 계약 공정성을 확보한다.

재개발조합의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분양권 부풀리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규제조항도 명시한다.

또 공유지분면적도 기존 60㎡에서 90㎡으로 상향시키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개발조합 운영 및 현장 합동점검 추진 △재개발사업 참여 업체 실명제 추진 △광주 동구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처리 지침 강화 △해체계획의 검증 절차 강화 및 공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동구만의 안전대책으로 조직관리 및 민원법무 분야를 체계화시킬 방침이다.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국 단위에 있던 주민안전과를 부구청장 직속 '주민안전담당관'으로, 국민신문고 등 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무규제팀'도 각각 신설했다.

안전 관련 민원 발생 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새올 상담민원시스템과 국민신문고 통합 운영 △민원조정위원장을 자치행정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 △공직자 민원 유형별 처리과정 응대 매뉴얼 표준안 배부 △자율방재단 안전활동 활성화 대책 등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큰 책임감으로 모든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이 안전한 동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