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근무 전문강사 임신 중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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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12년 근무 전문강사 임신 중 해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기자회견||학교 측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했을 뿐”
  • 입력 : 2021. 07.15(목) 15:31
  • 양가람 기자
15일 광주 모 중학교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12년동안 학교에 재직하다가 임신하자 해고를 당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대신해 비정규직노동조합이 시위를 벌였다.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모 중학교 정문 앞에서 "12년 근무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임신중 해고한 광주 모 중학교를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2009년 영어 공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생긴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주당 18~22시간 씩 영어수업을 맡아 학교에 상근하는 전임강사다.

광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중학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A씨의 고용불안 고통을 외면한 채 12년째 근무 중인 A씨를 재고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광주지부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도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최대 계약갱신 기간을 4년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예외 근거를 이유로 12년째 재계약을 반복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자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계약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리는 것조차 망설이고 두려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4년마다 평가받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칠 때 마다 드는 비애감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중학교 교장은 "규정에 따라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면접과 수업시연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다른 응시자의 점수가 높았다. 외부위원까지도 초청해 심사했다. A씨가 탈락해 아쉽지만, 규정대로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