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Ⅰ형과 취업지원서비스와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000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도 실업 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 또는 영광고용복지센터(280-0158)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1대1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정 요건 충족시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올해 1월 도입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