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나주시
나주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8월 1일까지..사적 모임 4인 제한||자정~오전 5시 유흥시설 5종 운영제한..식당·카페 포장·배달만||종교시설 수용인원 50%이내 참석, 모임·식사 금지
  • 입력 : 2021. 07.19(월) 15:56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4명까지'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실내·외에서는 예방 접종자를 포함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과 콜라텍, 노래(코인)연습장은 자정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해당 업소 영업시간 방문 인원은 시설 면적 8㎡(클럽 10㎡)당 1명으로 제한된다.

식당(일반음식·휴게·제과 등)과 카페는 자정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씩 참석 인원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 수(수용인원)의 50% 이내 예배·미사·법회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이후 별도 모임,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된다.

해당 조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2항, 제83조 4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타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주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