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불법행위 방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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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불법행위 방조 '논란'
A씨 수년째 불법 유급수업||군 민원 이첩에도 묵묵부답||이형로 직대 “적법조치할 것”
  • 입력 : 2021. 07.19(월) 16:24
  • 보성=문주현 기자

보성군체육회(군 체육회)의 한 생활체육지도자가 수차례 부정수급을 자행해왔으나 이를 인지한 군 체육회가 묵묵부답으로 묵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보성군체육회 등에 따르면, 군 체육회 소속 생활 체육지도자는 65세를 기준으로 일반부와 어르신부로 나눠지며, 현재 11명이 재직 중이다. 복무규정에 지도자는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을 지도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복무규정에도 군 체육회 소속 생활 체육지도자 A씨는 복무규정을 어기고 수년째 부정수급의 불법행위를 자행해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성초, 보성남초, 보성중, 복내중, 보성고 등에서 유소년 축구단 감독직을 맡아오면서 공식적으로 900만원, 비공식적으로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익명의 제보자 B씨가 지난해 전남도교육청 보성지원청의 방과 후 학습 수업료 지급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밝혀졌다.

당시 제보자 B씨는 "문체부 기금 50%, 보성군 기금 50%로 운영되는 보성군 생활체육지도자는 보성군민을 위해 무료로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 A씨는 유소년 축구 감독직으로 수년 동안 수천만원을 치부하면서 불법으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 대한체육회, 보성군체육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조만간 전남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관련 심의가 있는데 철저한 규정적용을 통한 공정한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정수급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지도자 A씨는 그해 10월 체육회에 해당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시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성군체육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불법행위 대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자 상급단체인 전남도체육회는 군 체육회에 민원을 이첩해 '적법한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보성군체육회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보성군체육회와 A씨에 대한 고의 방조까지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형로 보성군체육회 직무대행은 "지난달 23일 직무대행으로 임명돼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뒤늦게 알게 됐다"며 "오는 26일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적법한 조치 결과를 전남체육회에 보고하고 보성군체육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보성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돼 이첩공문을 수차례 보낸게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보성군 체육회가 생활제육지도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적법한 조치와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성=문주현 기자 jhmu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