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원 규정 없는 농어촌버스 안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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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원 규정 없는 농어촌버스 안전 문제 있다
정원 두 배 태운 버스 강진서 전도
  • 입력 : 2021. 07.20(화) 15:58
  • 편집에디터

강진에서 그제 정원의 두 배의 승객을 태운 농어촌버스가 트럭과 충돌해 옆으로 넘어지면서 승객과 운전자 등 4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특히 사고가 난 버스는 입석 포함 20명 정원인데 , 당시에는 4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농어촌버스 정원 초과 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허점이 드러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강진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8시 25분께 강진군 성전면의 한 교차로에서 농어촌버스와 3.5t 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버스 승객·운전자 41명과 트럭 운전자 1명 등 총 42명이 부상(중상자 6명)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두 차량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당 버스는 이날 강진읍에서 장이 서는날이어서 승객이 많이 탑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가 난 버스에 40명이 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농어촌버스의 경우 입석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여 사고 차량의 정원 초과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번엔 다행히 피해갔지만 그간 정원 초과 교통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당 지자체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는 전남 각 시군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운수사업법 개정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업체간 협약을 통해 버스 정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수 있다. 평상시보다 버스 이용자가 많은 장날 같은 경우 기존에 차량 한 대에 태우던 것을 두 대에 나눠 탑승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버스 운행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비용이 새로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보전해줘야 한다. 지자체의 역할중 지역민 안전 보장만큼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