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앙공원 도시계획위 재심의 시민눈높이로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설
사설>중앙공원 도시계획위 재심의 시민눈높이로
용적률 상향 등 논란…내달 개최
  • 입력 : 2021. 07.21(수) 17:03
  • 편집에디터

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안이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시민사회단체가 고분양가와 용적률 상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와 사업자가 내달 19일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는 실시 계획안(2020년 6월)에 비해 용적률 상향과 세대수 증가, 후분양 사유 등을 놓고 격론 끝에 재심의키로 했다.

광주시의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등 최종 의사결정 심의·자문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앙공원 1지구 재심의 결정은 공원 조성을 명분으로 고분양가·용적률 상향 등 사업자측 요구가 반영된 사업계획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이 떨어져서다.

그동안 중앙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은 민관 거버넌스로 공공성·공익성 확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향 등 특혜 논란의 한중심에 서있다. 용적률은 최초 제안서와 비교해선 49.04%, 실시계획 인가 당시와 견줘 14.17%가 늘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폭 34m 길이 313m 규모의 도로를 공원 면적으로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 시가 묵인해주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크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된 목적은 공공성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최대·최적의 공원 확보와 공원 침해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 공원의 기능 유지 및 보존, 행정 신뢰도 확보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중앙공원 1지구사업은 녹지를 훼손해 2800세대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에 경관 침해·주택시장 교란·분양가 인상·투기 심리 조장 등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가 공동사업자로서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맞게 분양가 책정 등에 권한을 적극 발휘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에 대해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기득권 대변이 아닌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로서 양심과 소신에 맞게 임해야 하는데, 눈치보기로 회의를 기피하는 위원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위원들은 명함에 연연하지말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