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휠 파손'  前타이어업주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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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멀쩡한 휠 파손'  前타이어업주 징역 1년
"범행 수법 매우 나빠 죄질 중해"
  • 입력 : 2021. 07.25(일) 16:35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타이어 교체를 위해 방문한 사람의 자동차 휠을 일부러 파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챈 전직 타이어 전문업체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사기·특수재물손괴·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 전 업주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9일부터 10월20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모 타이어 전문업체 지점에서 8차례에 걸쳐 공구(몽키 스패너·각관)를 이용해 고객 차량 휠을 고의 훼손한 뒤 교체비(500만 원)를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매장 일부 직원과 공모해 분리한 휠의 안쪽 테두리 부분에 공구를 끼우고 힘껏 밀어제쳐 휠 테두리를 안에서 밖으로 구부려 훼손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이후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교통사고가 난다. 당장 휠을 갈아야 한다'고 거짓말한 뒤 교체비를 가로챘다.

A씨는 본사에서 정한 판매 목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해 고객 유치와 판매 목표 금액 달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고의 훼손한 휠을 교체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범죄사실로 인정된 피해자 수만 8명이고,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된 건수는 약 68건에 이를 정도로 많다.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하고 2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