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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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00% 지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앞장
  • 입력 : 2021. 07.25(일) 15:28
  • 곡성=박철규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1:1로 돌봐주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부모의 출장, 야근, 아동의 질병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는 학교 및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 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곡성군에서는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고 정기적으로 아이돌보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보미와 서비스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하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등이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원으로 대상 가정의 소득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15~85%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육자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본인부담금의 60%에서 100%까지 지원하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곡성군의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위소득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가정은 70%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75% 초과 ~ 120% 이하인 경우네는 80%를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중위소득이 75%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해진 이용료를 이용자가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후에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곡성군 아이돌봄서비스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new.idolbom.go.kr) 또는 곡성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061-362-5422)에게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일과 양육의 균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