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수도권에서도 27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휴가지 중심으로 이동량이 많아지며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5%를 넘어서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뚜렷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광주시·전남도도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광주의 경우 백신접종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이 가능하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