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광호>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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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정광호> 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필요하다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 입력 : 2021. 07.28(수) 14:59
  • 편집에디터
정광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모내기와 봄 파종으로 분주했던 농번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들녘에는 초록물결이 가득하다.

과거에는 가족·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농사일을 서로 돕고 일손을 보탰지만, 지금의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럼에도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이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농촌일손을 보태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제도가 계절근로자제도다. 2017년 도입 이후 급속도로 그 수요가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로 고용노동부와 농업인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외국인근로자 인권 문제로 이제부터 가설건축물은 관리사를 주거시설이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만 숙소로 인정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미허가 가설건축물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실과는 큰 괴리감이 있었다.

향후 이 규정이 개정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주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고 축사 관리사는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는 전용 허가를 득해야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반드시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받아야해 현재 임시 거처로 사용 중인 미허가 가설건축물은 철거해야 한다. 관리사도 마찬가지라 현행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현재 농촌의 과반수이상이 임차농으로, 실제 농지 소유자는 따로 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제 땅도 없는 농업인이 농지를 사서 전용 허가를 받아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주택용 토지를 별도 구입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을까?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한 축이 됐다. 이들이 없다면 사실상 농촌 지역의 경제가 멈추게 될 만큼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다. 그 바탕에는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있었다.

앞으로도 농촌의 고령화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촌 사회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갑작스런 발표는 농업인을 사지로 내모는 형국과 마찬가지다.

올해도 농번기철 농촌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이 강화되자 인력부족은 심화되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거기에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됐고, 국민 소비량까지 줄면서 농산물은 제값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인력난, 고임금, 작황 및 소비부진까지 삼·사중고를 겪고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