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태료 불법 무마한 서구 공직자 1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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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과태료 불법 무마한 서구 공직자 17명 입건
청탁금지법·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적용||'청탁자' 정·관가 추가 입건 가능성도
  • 입력 : 2021. 07.26(월) 17:40
  • 김해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장장 5개월간에 걸친 내사 끝에 광주 경찰이 광주 서구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특혜 면제 사건과 관련 관계 공무원·공무직원을 입건했다.

26일 광주 서부경찰은 동료 공직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로 연루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 건에 대해 동료 공직자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특정 감사를 계기로, 올 2월부터 5개월 간 관련 내사를 벌였다.

아울러 시 감사가 끝난 직후 경찰은 서구로부터 주·정차 단속 적발 자료·과태료 처분 면제 의견·심의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부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된 연루 공무원에 대해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했다.

형법 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에 따라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번 입건 대상은 감사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주·정차 단속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공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받고 공무를 불법으로 수행한 이들에 국한된 것으로, 수사가 본격화되면 부정 청탁을 한 전·현직 공무원, 지방의원도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분석을 마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추가 자료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에는 과태료 면제 청탁 연루가 확인된 공무원·공무직은 최종 45명이었다.

5~9급 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청탁에 응해 과태료 무마 행위를 한 해당 부서 공직자는 16명이다. 이 중 1명은 스스로 자신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직 서구의회 의원 5명(전직 1명·현직 4명)도 감사를 통해 부당 특혜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 1명은 현직 시 의원이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간부 공무원도 상당수였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