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기계 부정 등록해준 前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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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물 받고 기계 부정 등록해준 前공무원 실형
“수급조절 대상임에도 불법 저질러”||법원 “죄책 무거워” 징역 3년 선고
  • 입력 : 2021. 07.26(월) 17:19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뒷돈을 받고 건설기계를 부정 등록해준 전직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자치구 공무원 A(6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300만원·추징금 323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건설기계 매매·도급·대여업체 사장 B(42·여)·C(51·여)·D(53)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48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교통행정과 재직 당시인 2015년 2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건설기계 명의 이전과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15차례에 걸쳐 B·C·D씨로부터 323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규정을 어기고 건설기계 187대를 영업권 근거 없이 대여사업용(영업용)으로 등록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B·C·D씨는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을 한 다음 변경된 등록 번호판을 매각해 수익을 내려고 A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건설기계 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서 뇌물을 받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정책에 역행하는 범행을 했다. 죄책이 무겁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C·D씨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의 죄질이 나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권 근거가 없는 차량 등록번호를 용도 변경했더라도 번호 자체가 사실대로 입력됐기 때문에 공전자 기록을 위작·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